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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비용, 확실하게 알아보자

by 안심1 2018. 7. 5.

개인회생 변호사비용, 확실하게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l생을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대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사람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서, 이자와 원금이 조정되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전액 탕감될수있고, 원금은 최대 80%이상 탕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에대한 개인회생 변호사비용도 궁금해 하실텐데요, 보통 인지대는 32,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그리고 채권자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 보통 1회에 3,700원입니다.



계산을 하게된다면 [ 송달료 10회분 + ( 송달료 8회분 x 채권자 수 ) ] 가 됩니다. 이것은 회생시의 비용이고,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사무소와, 법무사마다 변호사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곳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금액이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자세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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