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19 가족 돌봄 지원금 50만원 신청하세요

by 안심1 2022. 3. 21.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학교나 유치원들이 휴교 및 휴원하면서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전까지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였는데요.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시에 2주간 월급을 못받는 무급휴가로 일하다보니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인 3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학교의 휴고로 인해서 등교하지 못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경우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 예산 95억원 소진시 조기 종료

 

 

총 예산은 95억원으로 책정되어있어서, 현재 가족돌봄휴가 사용하고 계신분이라면 예산 소진되기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