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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90% 감면 해줍니다. 신청, 일정, 대상은

by 안심1 2022. 7. 17.

정부가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나왔다.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으로부터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신청받는다. 청년 등 취약계층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은 9월부터 접수 가능하다.

소상공인 저금리 전환, 7월 신청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전환은 당장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비은행권에서 대출받아 고율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저신용(6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 접수를 시작한다. 대환대출을 취급할 은행 선정 작업 중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9월부터 신청받을 계획이다. 현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전날 발표 이후 많은 관심을 받은 자영업자 대출 원금 감면 대책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만기연장 등을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요건과 일정 등이 세부계획에 담긴다. 책정 규모만 30조원이다.

9월엔 주택 안심전환대출 접수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패키지도 가동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에서 장기‧저리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이른바 ‘안심전환대출 사업’이 핵심이다. 25조원 규모로, 올해는 부부소득 7000만원 이하에 4억원 이하 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9월부터 신청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기로 했다. 대상에 해당하면 대출 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3%포인트를 인하하고, 고정금리로 전환해준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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