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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계좌이체하는데 증여세, 상속세 폭탄 맞는다고?

by 안심1 2022. 3. 16.

 

가족끼리 생활비를 서로 보내주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를 하는데 잘못하면 증여세도 내야하고, 상속세까지 잘 못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증여세나 상속세 폭탄 안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똑똑' 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대해 자세하게 다뤄 보겠습니다.

 

 

흔히들 생활비 정산이나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이것저것 함께 구매해 달라면서 생활비를 계좌이체합니다. 이건 아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보는 입장입니다.

 


자녀는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대신 생활용품을 구입해달라고 받은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명확하게 입증하는것은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괜찮겠지 하면서 계좌이체 하게되면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낼 수 있는것입니다.

 

반면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 오면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 계좌로 전부 이체하는데요. 이 또한 국세청에서 증여가 아니냐고 테크를 겁니다.

 

하지만, 배우자간의 이체 내역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하나하나 들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배우자간의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으니, 자유롭게 계좌이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간은 괜찮지만, 부모 자식간에는 계좌이체를 하게되면 증여세, 상속세를 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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