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원 제한업종,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오늘인 2월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달에 손실보상금 제외됐던 업종에 대해서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가 열린것인데요.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5와 0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이 경우 5부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이 첫날이기에 끝자리 5와 0인 사업자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신청 대상 업종은 숙박업소화 학원,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등 집합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영업장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를 받은 뒤 약정을 완료 하게되고, 1 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 매장이 솔실보상 선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대상여부조회를 누르게되면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나옵니다.
현재 자영업자 분들중에 시설 인원제한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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